OpenText 홈페이지.
회사 소개

저작권 정보

로고 사용 허가

OpenText의 서면 허가 없이는 OpenText 로고의 사용, 복제, 복사 또는 재배포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귀사가 OpenText와 기존에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각 로고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 OpenText 로고 사용과 관련된 귀사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OpenText 소프트웨어의 공인 유통업체를 위한 추가 정보는 요청 시 제공됩니다. OpenText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OpenText 로고를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